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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발행 2024.12.12·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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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퇴직연금복지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전화번호 04-●●●●-7556
담당자 송은기
등록일 2024-12-12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첨부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4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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