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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발행 2025.01.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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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출 기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제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5.29>

제3조(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대상 등)

제4조(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 제출방법 및 공개 방법과 절차 등)

제5조(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 관리 협약의 체결 및 이행)

제6조(기존 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

제6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보고 및 공개)

제7조(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제7조의2(차양 등의 설치가 필요한 외벽 등의 재료)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란 채광(採光)을 위한 유리 또는 플라스틱을 말한다.

제8조(건축물 에너지 평가서의 내용 및 공개기준 등)

제9조 삭제 <2017.1.20>

제10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등)

제12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응시자격)

제13조(검정수수료)

제14조(시험방법 및 절차)

제15조(합격자의 결정 및 제1차 시험의 면제)

제16조(자격ㆍ경력관리 및 교육훈련 등)

제1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제18조 삭제 <2024.12.23>

제19조(자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제7항 및 별표 1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 2017.1.20>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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