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f77095f-88cb-441a-9e88-2f2edfa20486","doc_type":"law","title":"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출 기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12.23>\n\n제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5.29>\n\n제3조(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대상 등)\n\n제4조(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 제출방법 및 공개 방법과 절차 등)\n\n제5조(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 관리 협약의 체결 및 이행)\n\n제6조(기존 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n\n제6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보고 및 공개)\n\n제7조(에너지 절약계획서 등)\n\n제7조의2(차양 등의 설치가 필요한 외벽 등의 재료)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란 채광(採光)을 위한 유리 또는 플라스틱을 말한다.\n\n제8조(건축물 에너지 평가서의 내용 및 공개기준 등)\n\n제9조 삭제 <2017.1.20>\n\n제10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n\n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등)\n\n제12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응시자격)\n\n제13조(검정수수료)\n\n제14조(시험방법 및 절차)\n\n제15조(합격자의 결정 및 제1차 시험의 면제)\n\n제16조(자격ㆍ경력관리 및 교육훈련 등)\n\n제1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n\n제18조 삭제 <2024.12.23>\n\n제19조(자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n\n제2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제7항 및 별표 1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 2017.1.20>","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국토교통부령","published_at":"2025-01-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7443&type=HTML&mobileYn=&efYd=202501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