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훈령] (고용노동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발행 2023.10.20· 색인 2026.07.01 23:14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훈령·예규·고시 (고용노동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기획재정담당관

훈령·예규·고시

제목 (고용노동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유형 훈령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전화번호 04-●●●●-7039

담당자 윤문상

등록일 2023-10-20

(고용노동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훈령)이 일부 개정되어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첨부

(고용노동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훈령 제477호).hwpx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전글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일부 개정

다음글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일부개정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