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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고용노동부· 정책뉴스

체불근로자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발행 2025.07.11· 색인 2026.07.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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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 금리로, 체불근로자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한시적 금리 인하 7.15.~10.14.

최소 1% 금리로,

체불근로자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한시적 금리 인하 7.15.~10.14.

"체불청산융자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체불근로자 (최대 1,000만 원)

- 금리: 1.5% → 1%로 인하

- 신청: 근로복지넷

■ 체불사업주 (최대 1억 5,000만 원)

- 금리: 신용 3.7% → 2.7% / 담보 2.2% → 1.2%

- 신청: 지방 고용노동관서(*융자대상 사업주 확인) → 근로복지공단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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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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