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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의결내용 공시송달 공고
발행 2024.06.12· 색인 2026.07.01 17:34· 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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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의결내용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 심판총괄담당관 등록 : 2024-06-12 조회수 : 1225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제이와이드코리아).hwpx (hwpx, 61.1KB)
우리 위원회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하여 의결한 내용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심인에게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 공시송달 대상 ㅇ 피심인: 주식회사 제이와이드코리아(대표이사 이재인) ㅇ 사건명: ㈜제이와이드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공고기간: 2024. 6. 12. ~ 2024. 7. 4.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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