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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 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발행 2026.01.16·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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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 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중대산업재해수사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 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유형 훈령

담당부서 중대산업재해수사과

전화번호 04-●●●●-8961

담당자 양재경

등록일 2026-01-16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 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첨부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 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제57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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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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