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분야 대금지급기한 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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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분야 대금지급기한 개선방안 발표
담당부서 : 유통대리점정책과 등록 : 2025-12-24 최종 수정일 : 2026-01-06 조회수 :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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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납품업체들의 권익 보호 및 거래안전성 강화를 위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기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공정위가 주병기 위원장 취임 후 갑을 분야에서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발표한 네 번째* 대책이다.
*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25.9.24.), 기술탈취 근절대책(’25.11.5.),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대책(‘25.11.21.)
개선안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기한이 ▲직매입 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현행)60일에서 (개선)30일로,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이하 ‘특약매입거래 등’)의 경우 판매마감일로부터 (현행)40일에서 (개선)20일로 각각 단축된다.
* 직전년도 소매업종 매출액 1천억 원 이상 또는 매장면적 합계 3천m2 이상(대규모유통업법 §2①)
다만, 직매입 방식으로 거래하더라도 한 달 매입분을 한꺼번에 모아서 정산하는 경우(월 1회 정산 방식)에는 매입마감일(월 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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