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예규]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발행 2023.11.30· 색인 2026.07.01 23:14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고용지원실업급여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유형 예규
담당부서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전화번호 04-●●●●-7378
담당자 박주윤
등록일 2023-11-30
고용노동부예규 제221호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발령일 2023.12.01.
첨부
231201_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221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전글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다음글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