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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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2장 건축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제7조(실태조사)
제8조(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제9조(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등)
제10조(표준화 기반조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지식재산권 보호)
제12조(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제3장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
제13조(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제14조(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
제15조(창업지원) 정부는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17조(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제18조(진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와 건축서비스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제19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제20조(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및 지원)
제4장 건축물의 품격제고를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제22조(설계의도 구현)
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제22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
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제24조(공공건축지원센터)
제24조의2(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5장 건축진흥원 및 특별회계
제25조(건축진흥원의 설립 등)
제26조(출연금)
제27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제2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29조(보고 및 검사)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축진흥원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18>
제31조(건축진흥특별회계의 설치)
제6장 보칙
제32조(조세의 감면)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33조(자료제출)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사업자 및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18>
제7장 벌칙
제36조(벌칙) 제3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제3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