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be340ca-e95a-4076-a0b2-eb3290fd8c61","doc_type":"law","title":"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n\n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5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n\n제2장 건축서비스산업 기반 조성\n\n제7조(실태조사)\n\n제8조(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n\n제9조(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등)\n\n제10조(표준화 기반조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n\n제11조(지식재산권 보호)\n\n제12조(공정한 거래질서 구축)\n\n제3장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n\n제13조(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n\n제14조(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n\n제15조(창업지원) 정부는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16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등)\n\n제17조(진흥시설의 지정 취소)\n\n제18조(진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와 건축서비스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n\n제19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n\n제20조(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및 지원)\n\n제4장 건축물의 품격제고를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n\n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n\n제22조(설계의도 구현)\n\n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n\n제22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n\n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n\n제24조(공공건축지원센터)\n\n제24조의2(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n\n제5장 건축진흥원 및 특별회계\n\n제25조(건축진흥원의 설립 등)\n\n제26조(출연금)\n\n제27조(자료의 제공요청 등)\n\n제2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n\n제29조(보고 및 검사)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축진흥원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n\n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18>\n\n제31조(건축진흥특별회계의 설치)\n\n제6장 보칙\n\n제32조(조세의 감면)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n\n제33조(자료제출)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사업자 및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n\n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18>\n\n제7장 벌칙\n\n제36조(벌칙) 제3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n\n제37조(과태료)","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929&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