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발행 2023.12.05·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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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정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4>
제2조(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 등)
제3조(고용영향평가의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66조제5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출 기한까지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고용형태 공시절차 등)
제5조(고용유지 지원)
제6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제7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