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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교육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지방교육재정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의 신청을 바탕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발행 2026.03.03· 색인 2026.07.04 11:25· 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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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내용 -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이 지역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부산 서구는 최근 5년간 교부금이 전혀 없음 - 부산 서구처럼 5년간 신청조차 없었던 사례는 행정적 책임을 짚어볼 필요가 있고, 일정 기간 교부 실적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 지원 장치를 마련해야 함

1. 언론 보도내용

-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이 지역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부산 서구는 최근 5년간 교부금이 전혀 없음

- 부산 서구처럼 5년간 신청조차 없었던 사례는 행정적 책임을 짚어볼 필요가 있고, 일정 기간 교부 실적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 지원 장치를 마련해야 함

2.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시도 교육감이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면 교육부는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을 교부합니다.

- 부산교육청은 지난 5년간 부산 서구 지역 내 지역교육현안 수요를 신청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교부 내역도

없는 것입니다.

- 우리 부는 지역 내 교육 현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시도 교육감이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자체 검토하여 신청한 내용을 존중하여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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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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