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육부·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발행 2026.01.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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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제4조(교부율의 보정)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제6조(기준재정수요액)
제7조(기준재정수입액)
제8조(교부금의 조정 등)
제9조(예산 계상)
제10조(행정구역 변경 등에 따른 조치) 교육부장관은 시ㆍ도가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되거나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대한 교부금을 조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12조(교부금의 보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제13조(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14조 삭제 <2025.8.26>
제14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