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인사혁신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 국민추천

발행 2026.03.18· 색인 2026.07.22 15:40·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 국민추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민간공동)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구성·운영되는 대통령직속 민·관 합동 위원회로,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 국민추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민간공동)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구성·운영되는 대통령직속 민·관 합동 위원회로,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사무처는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루 갖춘 분들이 위원회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합니다.(관계부처‧기관 등의 추천과 병행)

✓ 위원 역할 : 정부의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 심의·의결

✓ 추천 기간 : 2026.3.17.(화) ~ 3.23.(월)

✓ 추천 대상(탄소중립기본법 제15조 4항 2호) :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기후재정·금융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본인 또는 타인 추천)

✓ 참여 방법 : 아래 국민추천 링크 접속 후 추천 참여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 국민추천 참여하기 링크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재정보담당관실 조성호 사무관(04-●●●●-8055)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인사혁신처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