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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
발행 2024.12.10· 색인 2026.07.01 23:19·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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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
담당자김현정
담당부서산업환경과
연락처04-●●●●-4242
등록일2024-12-10
조회수643
고시번호2024-193
첨부파일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_사업운영규정_산업부 고시_제2024-193호.hwpx [6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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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 - 193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58조, 제70조 및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른『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