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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
발행 2026.02.23· 색인 2026.07.01 23:19·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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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 담당자이석호 담당부서산업환경과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
담당자이석호
담당부서산업환경과
연락처04-●●●●-4243
등록일2026-02-23
조회수1,758
고시번호2026-014
첨부파일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 운영규정_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 - 014호.hwp [2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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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 - 014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58조, 제70조 및「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른『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23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