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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

발행 2026.02.23· 색인 2026.07.01 23:19·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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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 담당자이석호 담당부서산업환경과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

담당자이석호

담당부서산업환경과

연락처04-●●●●-4243

등록일2026-02-23

조회수1,758

고시번호2026-014

첨부파일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 운영규정_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 - 014호.hwp [2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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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 - 014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58조, 제70조 및「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른『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23일

산업통상부장관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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