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 기업거래정책과
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 기업거래정책과 등록 : 2023-08-24 최종 수정일 : 2023-08-24 조회수 : 872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확인서_지급보증면제대상.hwpx (hwpx, 36.5KB)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폐지(안)_전문.hwpx (hwpx, 30.0KB)
행정예고 공고문(안)_제2023-172호.hwpx (hwpx, 51.0KB)
전체 압축 파일 받기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72호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를 폐지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및 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에 대한 위임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
2. 주요내용 전부 폐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기업거래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2●●●●●@korea.kr ㅇ 팩스 : 04-●●●●-49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