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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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4, 2019.8.27, 2021.3.23>
제2장 도시교통정비계획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제4조(교통권역의 지정ㆍ고시)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확정)
제6조의2(도시ㆍ군기본계획 등과의 관계) 시장이나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권자로부터 그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교통위원회(위원회가 해당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의견을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권자 및 승인권자에게 통보하는 등 기본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도로건설ㆍ관리계획 간의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5.22, 2014.1.14>
제7조(기본계획의 변경)
제8조(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제9조(기초 조사)
제10조(연차별 시행계획)
제11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1.7, 2014.1.14>
제12조(수용 및 사용)
제13조(도시교통의 개선명령)
제14조(명령의 승계인에 대한 효력) 제13조제3항에 따른 명령은 해당 사업을 넘겨받은 자에게도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장 교통영향평가 <개정 2015.7.24>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제16조(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검토 등)
제17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제17조의2(이의신청)
제18조(승인등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교통영향평가서 심의)
제19조(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제20조(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등)
제21조(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제22조(교통영향평가의 이행)
제23조(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제24조(이행조치명령 등)
제24조의2(사후관리)
제25조(교통영향평가의 대행)
제26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제27조(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제28조(업무의 폐업)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제29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제30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업무 계속)
제31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
제32조(대행업무의 비용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행업무에 대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등)
제32조의3(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제32조의4(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제32조의5(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장 교통수요관리 <개정 2008.3.28>
제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
제34조(자동차의 운행제한)
제34조의2(승용차부제)
제35조(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35조의2(인접한 지역에서의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제38조(부담금의 경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輕減)할 수 있다.
제39조(분할 납부) 시장은 부담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제40조(가산금 및 독촉)
제41조(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제42조(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지정 등)
제43조(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 시장은 특별관리구역의 교통혼잡이나 특별관리시설물에 따른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제44조(교통수요관리의 공동수행)
제45조(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절차 등)
제46조(목표 관리)
제47조(특별관리구역 등의 해제) 시장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석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48조(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
제49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제50조(기본계획 등의 심의)
제5장 보칙 <개정 2008.3.28>
제51조(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제51조의2(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 및 관리)
제52조(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전문인력 육성)
제53조(교통영향평가에 관한 협회)
제53조의2(보고 및 자료제출 등)
제5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7.24>
제6장 벌칙 <신설 2008.3.28>
제57조(벌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위반한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1>
제58조(벌칙)
제59조(양벌규정)
제6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