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75598a4-d974-4385-a465-c45fddd49cc5","doc_type":"law","title":"도시교통정비 촉진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4, 2019.8.27, 2021.3.23>\n\n제2장 도시교통정비계획\n\n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n\n제4조(교통권역의 지정ㆍ고시)\n\n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n\n제6조(기본계획의 확정)\n\n제6조의2(도시ㆍ군기본계획 등과의 관계) 시장이나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권자로부터 그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교통위원회(위원회가 해당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의견을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권자 및 승인권자에게 통보하는 등 기본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도로건설ㆍ관리계획 간의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5.22, 2014.1.14>\n\n제7조(기본계획의 변경)\n\n제8조(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n\n제9조(기초 조사)\n\n제10조(연차별 시행계획)\n\n제11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1.7, 2014.1.14>\n\n제12조(수용 및 사용)\n\n제13조(도시교통의 개선명령)\n\n제14조(명령의 승계인에 대한 효력) 제13조제3항에 따른 명령은 해당 사업을 넘겨받은 자에게도 그 효력을 가진다.\n\n제3장 교통영향평가 <개정 2015.7.24>\n\n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n\n제16조(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검토 등)\n\n제17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n\n제17조의2(이의신청)\n\n제18조(승인등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교통영향평가서 심의)\n\n제19조(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n\n제20조(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등)\n\n제21조(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n\n제22조(교통영향평가의 이행)\n\n제23조(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n\n제24조(이행조치명령 등)\n\n제24조의2(사후관리)\n\n제25조(교통영향평가의 대행)\n\n제26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n\n제27조(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n\n제28조(업무의 폐업)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n\n제29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n\n제30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업무 계속)\n\n제31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n\n제32조(대행업무의 비용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행업무에 대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n\n제32조의2(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등)\n\n제32조의3(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등)\n\n제32조의4(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n\n제32조의5(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n\n제4장 교통수요관리 <개정 2008.3.28>\n\n제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n\n제34조(자동차의 운행제한)\n\n제34조의2(승용차부제)\n\n제35조(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 등)\n\n제35조의2(인접한 지역에서의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n\n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n\n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n\n제38조(부담금의 경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輕減)할 수 있다.\n\n제39조(분할 납부) 시장은 부담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16>\n\n제40조(가산금 및 독촉)\n\n제41조(제척기간 및 소멸시효)\n\n제42조(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지정 등)\n\n제43조(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 시장은 특별관리구역의 교통혼잡이나 특별관리시설물에 따른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8.27>\n\n제44조(교통수요관리의 공동수행)\n\n제45조(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절차 등)\n\n제46조(목표 관리)\n\n제47조(특별관리구역 등의 해제) 시장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석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n\n제48조(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n\n제49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n\n제50조(기본계획 등의 심의)\n\n제5장 보칙 <개정 2008.3.28>\n\n제51조(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n\n제51조의2(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 및 관리)\n\n제52조(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전문인력 육성)\n\n제53조(교통영향평가에 관한 협회)\n\n제53조의2(보고 및 자료제출 등)\n\n제5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n\n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7.24>\n\n제6장 벌칙 <신설 2008.3.28>\n\n제57조(벌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위반한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1>\n\n제58조(벌칙)\n\n제59조(양벌규정)\n\n제60조(과태료)","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063&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도시교통정비 촉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31fdb266-e3b3-4519-860d-02dde057f51b","doc_type":"press_release","title":"소상공인ㆍ중소기업자의 부담금 납부 부담, ‘분할납부 확대’로 대폭 덜어드립니다","published_at":"2025-12-23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