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

엔터테인먼트 5개 社에 대한 동의의결

발행 2025.06.24· 색인 2026.07.01 17:34·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엔터테인먼트 5개 社에 대한 동의의결 담당부서 : 신산업하도급조사팀

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엔터테인먼트 5개 社에 대한 동의의결

담당부서 : 신산업하도급조사팀 등록 : 2025-06-24 최종 수정일 : 2025-07-03 조회수 : 3377

첨부파일

250625(조간) 엔터테인먼트 5개사에 대한 동의의결.hwp (hwp, 196.0KB)

250625(조간) 엔터테인먼트 5개사에 대한 동의의결.hwpx (hwpx, 202.5KB)

250625(조간) 엔터테인먼트 5개사에 대한 동의의결.pdf (pdf, 574.3KB)

전체 압축 파일 받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5년 6월 9일, 5개 엔터테인먼트사*(이하 ‘엔터 5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 ▴㈜하이브,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 동의의결 제도: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해당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방안의 신속한 이행에 초점을 두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하도급법 제24조의9)

공정위는 2023년 7월부터 엔터 5사가 중소기업자에게 음반·굿즈*·영상 콘텐츠 제작 및 공연 관련 역무** 등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발급한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다.

* 특정 아티스트와 관련된 응원봉, 인형 등

** 무대 및 세트구성, 조명설치 및 운영, 음향설비 설치 및 운영, 특수효과 구현 등

※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르면 엔터 5사는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제조등의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여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엔터 5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하도급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2024년 4월 ~ 5월 사이에 동의의결을 신청하였으며, 공정위는 2024년 12월 2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기업결합심사 관련 보도자료

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