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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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01호)에 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 보고 및 고발주체)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청렴옴부즈만 위원은 제1항과 같은 경우에는 감사담당 공무원을 통해 위원장에게 범죄혐의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 제2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및 이 지침에 의하여 고발하여야 한다.
제3조(고발대상) ① 고발대상은 소속 공무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② 위원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범죄혐의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뇌물수수, 횡령, 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특히 위원장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발하여야 한다. 가. 100만원 이상 횡령, 뇌물수수의 경우 나. 100만원 이상의 공금을 20일 이상 유용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범죄혐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사실이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업무특성상 비위발생빈도가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인가ㆍ허가, 승인 및 검사, 확인 등과 관련한 업무 나. 채용, 근무평정 등과 관련한 업무 다. 계약 관련 업무 6. 기타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하여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고발 절차 등) ① 고발은 위원장의 명의로 된 고발장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범죄혐의 내용이 정부 정책면에서나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고발처리 상황 관리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사담당 공무원은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사실을 묵인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