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67a4f67-e8e0-4b9c-99e7-f3c74351d728","doc_type":"law","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01호)에 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범죄 보고 및 고발주체)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② 청렴옴부즈만 위원은 제1항과 같은 경우에는 감사담당 공무원을 통해 위원장에게 범죄혐의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n③ 위원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 제2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및 이 지침에 의하여 고발하여야 한다.\n\n제3조(고발대상) ① 고발대상은 소속 공무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n② 위원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범죄혐의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n1. 뇌물수수, 횡령, 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특히 위원장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발하여야 한다.\n가. 100만원 이상 횡령, 뇌물수수의 경우\n나. 100만원 이상의 공금을 20일 이상 유용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범죄혐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n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n3.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사실이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n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n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업무특성상 비위발생빈도가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n가. 인가ㆍ허가, 승인 및 검사, 확인 등과 관련한 업무\n나. 채용, 근무평정 등과 관련한 업무\n다. 계약 관련 업무\n6. 기타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하여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n\n제4조(고발 절차 등) ① 고발은 위원장의 명의로 된 고발장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n② 범죄혐의 내용이 정부 정책면에서나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n\n제5조(고발처리 상황 관리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사담당 공무원은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해야 한다.\n② 위원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사실을 묵인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KCC","ministry_name":"방송통신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2-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5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590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방송통신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6001456-98f1-4113-8f61-8019028f6c6f","doc_type":"law","title":"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 지정에 관한 고시","published_at":"2026-07-07T00:00:00+09:00"},{"id":"0783a785-7d9b-4bf9-a1fc-65a5c6640e59","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모든 장애인 대상, 장애인방송 확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제공 노력","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id":"18e669b3-8be2-4853-85f8-8f7f957c554f","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치정보산업은 살리고, 공공안전·이용자 보호는 높이고","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id":"0fd6b3d4-0843-4959-8497-e9c5dbe54d1d","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 7월 시행","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id":"0973bf4b-8d2d-4e53-9c71-91db07f3dc4a","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2026년 제20차 위원회 결과","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