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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이중구조개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발행 2024.04.15·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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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이중구조개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혁신행정담당관
훈령·예규·고시
제목 이중구조개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유형 훈령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전화번호 04-●●●●-7050
담당자 유호정
등록일 2024-04-15
○ 고용노동부 자율기구, 이중구조개선과 존속기한 만료('24.4.10.)에 따른 훈령 폐지 제정 건입니다.
* 시행일: 2024. 4. 11.
첨부
(240411)이중구조개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훈령 제49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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