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령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발행 2015.12.29·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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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거급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거주지 변경에 따른 처리방법 등) 「주거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나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및 보장기관 간의 협조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다.
제3조(주거급여의 업무처리)
제4조(임차료의 대리수령 등)
제5조(수선유지비의 대리수령 등)
제6조(수선유지비의 지급방법 등)
제7조(신청조사)
제8조(확인조사)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9조(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제10조(주거급여의 중지 및 재개)
제11조(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 법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