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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발행 2025.09.09·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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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제목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유형 고시
담당부서 일가정양립 지원TF
전화번호 04-●●●●-7438
담당자 유혜선
등록일 2025-09-09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이 일부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발령일: 2025.9.9.
첨부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_개정본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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