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무조정실· 총리령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발행 2025.07.29·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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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3조(포상금심사위원회의 운영)
제4조(포상금의 신청 절차)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영 제32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 결정 기간 등)
제6조(포상금의 반환통지 등)
제7조(치료비 산정)
제8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제9조(월급액 또는 월실수입액)
제10조(평균임금의 기준)
제11조(유족특별위로금의 금액)
제12조(장해특별위로금의 금액)
제13조(중상해특별위로금의 금액)
제14조(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제15조(지급 결정 통지서 등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