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고시]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행 2024.02.29· 색인 2026.07.01 23:14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령사회인력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전화번호 04-●●●●-7460
담당자 김준영
등록일 2024-02-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15호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시행일: 2024년 3월 1일
붙임: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끝.
첨부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전문(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15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전글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시행에 관한 규정 폐지
다음글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