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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행 2024.02.29·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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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령사회인력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전화번호 04-●●●●-7460

담당자 김준영

등록일 2024-02-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15호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시행일: 2024년 3월 1일

붙임: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끝.

첨부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전문(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1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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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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