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공정거래위원회· 공지·공고
체납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발행 2024.07.02· 색인 2026.07.01 17:34· 법령 행정절차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공지/공고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체납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공지/공고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체납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등록 : 2024-07-02 조회수 : 1042
첨부파일
[붙임1].체납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hwpx (hwpx, 72.9KB)
?체납 과태료 독촉장을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과태료 체납사실(체납액)고지 및 납부 독촉
2. 공고기간: 2024.07.02. ~ 2024.07.16.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붙임1]의 문서 참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