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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미신청으로 인한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발행 2026.01.14· 색인 2026.07.01 17:34· 법령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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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미신청으로 인한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 가맹거래정책과 등록 : 2026-01-14 조회수 : 705

첨부파일

정보공개서 직권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hwpx (hwpx, 68.8KB)

공정거래위원회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정보공개서 직권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가맹본부의 경우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o 공시송달기간: 2026. 1. 14. ~ 2026. 1. 28.

o 공시송달 대상 및 공고내용: 붙임 참조

*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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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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