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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발행 2024.05.27· 색인 2026.07.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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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담당부서 : 소비자안전교육과 등록 : 2024-05-27 조회수 : 726
첨부파일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8호.hwpx (hwpx, 77.4KB)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8호, 2024.5.27.)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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