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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국민 안전 보호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법률안155건 국회에 제출 계획

발행 2025.01.21· 색인 2026.07.01 17:34· 법령 예방접종관리법, 전기통신사업법, 소비자안전기본법, 어업자원보호법, 우주개발 진흥법, 예방접종 관리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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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국민 안전 보호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법률안155건 국회에 제출 계획

등록일

2025-01-21

조회수432

담당부서 법제정책총괄과

연락처 04-●●●●-6565

담당자 신연주

정부, 올해 국민 안전 보호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법률안 155건 국회에 제출 계획

- 법제처,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 1월 21일 국무회의에 보고

정부는 체계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관리하고 예방접종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고 통신 산업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28개 부처의 입법수요를 반영한 총 155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정부 주요 정책의 법제 일정을 담은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을 1월 21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1월 중에 국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입법 형식별로 살펴보면, 제정안은 「소비자안전기본법」 등 6건, 전부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1건, 폐지안은 「어업자원보호법」 1건, 일부 개정안은 「우주개발 진흥법」 등 147건이다.

올해 정부입법계획에는 국민 안전 보호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률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법률안으로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방접종 실시·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예방접종 관리법」 제정안, 미래폐자원 순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있다. <국민 안전 보호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관련 주요 법률안>

연번 소관 부처 주요 법률안 및 내용

1 질병관리청 ◌ 「예방접종관리법」 - 예방접종 실시·관리 및 대국민 신뢰 강화 등 예방접종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

2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안전기본법」 -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주는 제품에 대한 범정부 대응 체계 마련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 「전기통신사업법」 -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간통신, 부가통신 규율체계 전면적 개편

4 환경부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미래폐자원 순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안전관리 기반 마련

5 해양수산부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 중간육성 종자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중간육성 종자의 관리 체계 마련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정부가 올해 정부입법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단계별 법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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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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