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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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신설 2022.6.10>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2015.1.20, 2022.6.10>
제3조(정부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우주개발의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추진체계 <신설 2022.6.10>
제5조(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의2(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의3(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의4(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제6조의2 삭제 <2022.6.10>
제7조(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제3장 우주물체 및 우주발사체 등 <신설 2022.6.10>
제8조(인공우주물체의 국내 등록)
제8조의2(운석의 등록)
제8조의3(운석의 국외반출 금지)
제9조(인공우주물체의 국제등록)
제10조(인공우주물체 및 운석 등록대장의 관리)
제11조(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6.3, 2020.6.9, 2021.4.20>
제13조(발사허가의 취소 및 청문)
제14조(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인공우주물체를 발사한 자는 그 인공우주물체로 인한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한계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5.1.20>
제14조의2(우주비행사의 구조) 정부는 외국의 인공우주물체에 탑승한 우주비행사가 대한민국 영역이나 근접한 공해상에 비상착륙하거나 조난 또는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가능한 원조를 제공하여야 하며, 우주비행사를 그 인공우주물체의 발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발사국ㆍ등록국 또는 국제기구에 귀환시켜야 한다. <개정 2015.1.20>
제14조의3(인공우주물체의 반환) 정부는 외국의 인공우주물체가 대한민국의 영역에 추락하거나 비상착륙한 경우에는 그 인공우주물체의 발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발사국ㆍ등록국 또는 국제기구에 이를 안전하게 반환한다. <개정 2015.1.20>
제4장 우주위험의 대비 <신설 2022.6.10>
제15조(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5조의2(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의 수립)
제15조의3(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 등)
제16조(우주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제17조(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제5장 우주개발의 촉진 <신설 2022.6.10>
제18조(민간 우주개발의 촉진)
제18조의2(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ㆍ활용 등)
제18조의3(우주개발사업 추진방법)
제18조의4(우주개발사업 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등의 촉진)
제18조의5(창업촉진) 정부는 우주개발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의6(전문인력 양성)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6>
제18조의7(우주신기술의 지정 등)
제18조의8(「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제18조의9(박람회 등의 개최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주개발의 진흥 및 홍보를 위하여 우주개발 박람회 등을 개최하거나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우주개발의 중지 및 시정)
제20조(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 요청)
제20조의2(인공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피해보상)
제21조(국가의 안전보장 관련 우주개발사업의 추진)
제22조(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제23조(우주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제23조의2(투자진흥지구 지정)
제23조의3(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23조의4(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23조의5(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제6장 보칙 <신설 2022.6.10>
제24조(우주개발 등에 관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제25조(비밀 엄수의 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권한의 위탁) 우주항공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7.26, 2024.1.26>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신설 2022.6.10>
제27조(벌칙)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