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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발행 2026.05.19·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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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9, 2013.3.23, 2013.8.13, 2014.10.15, 2017.7.26, 2018.12.24, 2020.6.9, 2022.6.10, 2023.7.18, 2025.1.21>

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등)

제4조(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제4조의2(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제2장 전기통신사업

제1절 총칙

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제2절 기간통신사업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

제7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제8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0조(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2조(초과소유 주주에 대한 제한 등)

제13조(이행강제금)

제14조(주식의 발행) 기간통신사업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의 시작 의무)

제16조(등록 사항의 변경)

제17조(사업의 겸업)

제18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제19조(사업의 휴업ㆍ폐업)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제3절 부가통신사업 <개정 2018.12.24>

제21조 삭제 <2018.12.24>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제22조의2(등록 결격사유) 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이나 그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이었던 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12.24>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제22조의4(요금신고가 필요한 부가통신서비스)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제22조의6(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제22조의8(국내대리인의 지정)

제22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

제22조의10(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

제22조의11(전송자격인증)

제23조(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3.23, 2014.10.15, 2017.7.26, 2018.12.24>

제2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양수가 있거나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상속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양수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상속으로 제22조제5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5.19, 2013.3.23, 2014.10.15, 2017.7.26, 2018.12.24, 2023.1.3, 2025.3.18>

제25조(사업의 승계) 제24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거나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상속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자는 종전의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8.12.24>

제2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제3장 전기통신업무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제29조(요금의 감면) 기간통신사업자는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4, 2020.6.9>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사용)

제32조(이용자 보호)

제32조의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제32조의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제32조의5(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제32조의6(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제32조의8(착신전환서비스)

제32조의9(경제상의 이익 제공)

제32조의10(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제32조의11(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제32조의12(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제32조의13(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제32조의14(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제32조의15(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제32조의16(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제32조의17(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제32조의18(긴급중지명령)

제32조의19(자료 제출 및 보관)

제32조의20(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조치)

제32조의21(최적요금제의 고지)

제32조의22(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33조(손해배상)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 등

제34조(경쟁의 촉진)

제34조의2(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제35조(설비등의 제공)

제35조의2(공중케이블 정비의무)

제36조(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제37조(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제38조(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제38조의2(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 등)

제39조(상호접속)

제40조(상호접속의 대가)

제41조(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

제42조(정보의 제공)

제43조(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전기통신사업자는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기술적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상호접속 등 협정의 신고 등)

제45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

제45조의2(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5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45조의4제1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45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5조의5(분쟁조정 절차)

제45조의6(직권조정결정)

제45조의7(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5조의8(분쟁조정의 효력 등)

제45조의9(조정의 종결)

제46조(분쟁의 알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재정을 하기에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사건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관한 알선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7조(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등)

제48조(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

제48조의2(전기통신번호 매매 금지)

제49조(회계 정리)

제50조(금지행위)

제51조(사실조사 등)

제51조의2(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51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제52조의2(금지행위 관련 조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52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5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5조(손해배상)

제56조(전기통신역무의 품질 개선 등)

제56조의2(전기통신역무의 정보 제공)

제57조(사전선택제)

제58조(전기통신번호이동성)

제59조(주식의 상호소유의 제한 등)

제60조(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제60조의2(분실 등으로 신고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제60조의3(고유식별번호 훼손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6.10, 2025.1.21>

제5장 전기통신설비

제1절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제61조(전기통신설비의 유지ㆍ보수) 전기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해당 전기통신설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제62조(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제63조(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제2절 자가전기통신설비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제65조(목적 외 사용의 제한 등)

제66조(비상 시의 통신의 확보)

제67조(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3절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등 <개정 2015.12.1>

제68조(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 등)

제69조(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

제69조의2(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제70조 삭제 <2015.12.1>

제71조 삭제 <2015.12.1>

제4절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

제72조(토지등의 사용)

제73조(토지등의 일시 사용)

제74조(토지등에의 출입)

제75조(장해물등의 제거 요구)

제76조(원상회복의 의무) 기간통신사업자는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토지등의 사용이 끝나거나 사용하고 있는 토지등을 전기통신업무에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되면 그 토지등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원상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77조(손실보상) 기간통신사업자는 제73조제1항ㆍ제74조제1항 또는 제75조의 경우에 타인에게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78조(토지등의 손실보상의 절차)

제79조(전기통신설비의 보호)

제80조(설비의 이전 등)

제81조(다른 기관의 협조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ㆍ보전하기 위하여 차량, 선박, 항공기, 그 밖의 운반구(運搬具)를 운행할 필요가 있으면 관계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2조(검사ㆍ보고 등)

제6장 보칙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제83조의2(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제83조의3(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행)

제83조의4(대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제84조(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등)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제85조(업무의 제한 및 정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86조(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제87조(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제87조의2(경고문구의 표기 등)

제88조(통계의 보고 등)

제89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2020.6.9, 2026.3.31>

제90조(과징금의 부과 등)

제91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92조(시정명령 등)

제9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9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2023.12.29>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19, 2016.1.27, 2018.12.24, 2023.12.29, 2025.1.21, 2026.3.31>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20.6.9, 2022.6.10, 2026.5.19>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8.13, 2014.10.15, 2015.12.1, 2018.12.24, 2020.6.9, 2022.6.10, 2025.1.21>

제96조의2(벌칙) 제32조의19제5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8.12.24, 2020.6.9, 2026.3.31, 2026.5.19>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 2023.7.18>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0조 삭제 <2014.10.15>

제101조(벌칙) 제7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망가뜨리거나 전기통신설비의 측량표를 훼손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20.6.9>

제102조(미수범) 제94조제1호ㆍ제2호 및 제95조제7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8.12.24>

제10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제96조의2,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2014.10.15, 2025.1.21>

제104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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