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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고시]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행 2023.09.01·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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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산업안전기준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업안전기준과

전화번호 04-●●●●-8857

담당자 서재민

등록일 2023-09-0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8호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첨부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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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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