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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고용노동부· 정책뉴스

영세사업장의 근로자·사업주를 위한 민생회복 지원정책

발행 2025.06.30· 색인 2026.07.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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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 민생회복 2025년 새정부 추경] 민생회복 - 1,067억 원 "영세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노동존중 민생회복 2025년 새정부 추경]

3. 민생회복 - 1,067억 원

"영세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민생회복 지원정책을 펼쳐가겠습니다."

① 체불근로자·사업주 - '체불청산지원 융자' +81억 원 더 (총 예산 785억 원)

- 금리 인하 (3개월 한시)

근로자: 1.5% → 최대 1%

사업주: 3.7% → 최대 2.7%

- 올해 1만 명 지원

② 영세사업장 사업주·근로자

· 국민연금·고용보험 80% 지원

-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를 위해 +258억 원 더 (총 예산 9,109억 원)

- 올해 113만 명 지원

· 온열질환 예방장비 구입비용 70% 지원

- 폭염 취약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150억 원 더 (총 예산 4,968억 원)

- 올해 사업장 1만 곳 지원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 '출산전후 급여' 총 150만 원 지급

- 소득활동을 하지 않지만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여성을 위해 +128억 원 더 (총 예산 346억 원)

- 올해 2만 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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