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의 근로자·사업주를 위한 민생회복 지원정책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노동존중 민생회복 2025년 새정부 추경] 민생회복 - 1,067억 원 "영세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노동존중 민생회복 2025년 새정부 추경]
3. 민생회복 - 1,067억 원
"영세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민생회복 지원정책을 펼쳐가겠습니다."
① 체불근로자·사업주 - '체불청산지원 융자' +81억 원 더 (총 예산 785억 원)
- 금리 인하 (3개월 한시)
근로자: 1.5% → 최대 1%
사업주: 3.7% → 최대 2.7%
- 올해 1만 명 지원
② 영세사업장 사업주·근로자
· 국민연금·고용보험 80% 지원
-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를 위해 +258억 원 더 (총 예산 9,109억 원)
- 올해 113만 명 지원
· 온열질환 예방장비 구입비용 70% 지원
- 폭염 취약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150억 원 더 (총 예산 4,968억 원)
- 올해 사업장 1만 곳 지원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 '출산전후 급여' 총 150만 원 지급
- 소득활동을 하지 않지만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여성을 위해 +128억 원 더 (총 예산 346억 원)
- 올해 2만 명 지원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