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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발행 2026.03.3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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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제2조(주차장의 형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형태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이하 "자주식주차장"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이하 "기계식주차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되,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제4조의2(고임목 등의 설치)

제4조의3(야영행위 등이 금지되는 주차장의 설치자) 법 제6조의3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장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장을 말한다.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6, 2016.4.12, 2020.6.25>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제6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제7조(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제7조의2(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제8조 삭제 <1999.3.12>

제9조 삭제 <1999.3.12>

제10조 삭제 <1999.3.12>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제13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등)

제14조(개방주차장의 홍보) 법 제19조제15항에서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및 주차요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주차요금, 시설명, 개방 주차면수 및 개방기간을 말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

제16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신청 등)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에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6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 또는 변경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변경)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19조의12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의6 및 제19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및 안전도인증서의 발급업무를 법 제19조의12제1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이하 "지정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지정인증기관을 말한다. 이하 제16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제16조의4(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제16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제16조의6(안전도인증서의 발급)

제16조의7 삭제 <2004.7.1>

제16조의8(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제16조의9(검사비용 등) 법 제19조의6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 전문검사기관 및 법 제19조의23제4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대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19조의11(법 제19조의23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비용을 정하려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9.20>

제16조의10(지정인증기관 등의 지정신청) 지정인증기관 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19조의12제1항ㆍ제2항 및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16조의11(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16조의12(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제16조의13(등록증 발급 정보의 입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의12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의21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이하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이라 한다)에 그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제16조의14(보수원 안전교육)

제16조의15(보수업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제16조의16(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제16조의17(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등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

제16조의18(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 등)

제16조의19(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

제16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법 제19조의20제6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1, 2024.9.20>

제16조의21(기계식주차장치의 자체점검)

제16조의22(기계식주차장의 안전 관련 정보) 법 제19조의21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4.9.20>

제16조의23(중대한 사고) 법 제19조의22제1항 본문 및 법 제19조의23제1항제2호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8.10.25, 2024.9.20>

제16조의24(사고보고 등)

제16조의25(사고조사반의 구성ㆍ운영 등)

제16조의26(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제16조의27(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등)

제16조의28(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 명령)

제16조의29(부설주차장 인근설치확인서)

제16조의30(주차장 정보망의 대상 정보) 법 제21조의4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실태조사 결과를 말한다.

제16조의31(증표)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수수료) 법 제26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3.21, 2023.12.1, 2024.9.20>

제18조 삭제 <2009.6.30>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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