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d97e687-3c9b-47bd-8abf-1541f9e73f1b","doc_type":"law","title":"주차장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n\n제2조(주차장의 형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형태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이하 \"자주식주차장\"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이하 \"기계식주차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되,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n\n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n\n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n\n제4조의2(고임목 등의 설치)\n\n제4조의3(야영행위 등이 금지되는 주차장의 설치자) 법 제6조의3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장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장을 말한다.\n\n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6, 2016.4.12, 2020.6.25>\n\n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n\n제6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n\n제7조(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n\n제7조의2(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n\n제8조 삭제 <1999.3.12>\n\n제9조 삭제 <1999.3.12>\n\n제10조 삭제 <1999.3.12>\n\n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n\n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n\n제13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등)\n\n제14조(개방주차장의 홍보) 법 제19조제15항에서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및 주차요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주차요금, 시설명, 개방 주차면수 및 개방기간을 말한다.\n\n제15조(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n\n제16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신청 등)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에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n\n제16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 또는 변경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변경)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19조의12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의6 및 제19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및 안전도인증서의 발급업무를 법 제19조의12제1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이하 \"지정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지정인증기관을 말한다. 이하 제16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n\n제16조의4(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n\n제16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n\n제16조의6(안전도인증서의 발급)\n\n제16조의7 삭제 <2004.7.1>\n\n제16조의8(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n\n제16조의9(검사비용 등) 법 제19조의6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 전문검사기관 및 법 제19조의23제4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대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19조의11(법 제19조의23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비용을 정하려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9.20>\n\n제16조의10(지정인증기관 등의 지정신청) 지정인증기관 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19조의12제1항ㆍ제2항 및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n\n제16조의11(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n\n제16조의12(보수업의 등록신청 등)\n\n제16조의13(등록증 발급 정보의 입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의12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의21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이하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이라 한다)에 그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n\n제16조의14(보수원 안전교육)\n\n제16조의15(보수업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n\n제16조의16(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n\n제16조의17(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등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n\n제16조의18(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 등)\n\n제16조의19(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n\n제16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법 제19조의20제6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1, 2024.9.20>\n\n제16조의21(기계식주차장치의 자체점검)\n\n제16조의22(기계식주차장의 안전 관련 정보) 법 제19조의21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4.9.20>\n\n제16조의23(중대한 사고) 법 제19조의22제1항 본문 및 법 제19조의23제1항제2호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8.10.25, 2024.9.20>\n\n제16조의24(사고보고 등)\n\n제16조의25(사고조사반의 구성ㆍ운영 등)\n\n제16조의26(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n\n제16조의27(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등)\n\n제16조의28(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 명령)\n\n제16조의29(부설주차장 인근설치확인서)\n\n제16조의30(주차장 정보망의 대상 정보) 법 제21조의4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실태조사 결과를 말한다.\n\n제16조의31(증표)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n\n제17조(수수료) 법 제26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3.21, 2023.12.1, 2024.9.20>\n\n제18조 삭제 <2009.6.30>\n\n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국토교통부령","published_at":"2026-03-3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9253&type=HTML&mobileYn=&efYd=2026033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주차장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