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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발행 2024.01.09·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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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화학사고예방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화학사고예방과
전화번호 04-●●●●-8971
담당자 강혜남
등록일 2024-01-09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2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시행일: 2024. 1. 9.
첨부
★[전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제 2024-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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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_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제18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37,104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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