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부당처우 외국인근로자, 제한없이 사업장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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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6월 19일 MBC뉴스 <시퍼렇게 멍든 이주노동자…"맞아도 회사 못 떠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E-9)가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6월 19일 MBC뉴스 <시퍼렇게 멍든 이주노동자…"맞아도 회사 못 떠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E-9)가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근로조건 위반, 부당한 처우 등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이(3년간 3회) 적용되지 않음)
ㅇ 특히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즉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처리 중에도 우선적으로 사업장 변경 가능함
□ 향후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인식개선과 관행도 개선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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