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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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명칭은 ‘규제심판부’로 한다.
제3조(분야 및 분과) ① 규제심판부는 규정 제2조의 규제개선과제의 성격에 따라 경제와 행정ㆍ사회의 2개 분야로 운영하고,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총괄분과를 둔다. ② 경제분야에는 다음 각 호의 분과를 둔다. 1. 금융ㆍ공정거래 2. 주택ㆍ교통ㆍ입지 3. 소상공인ㆍ중기벤처 4. 산업혁신ㆍ에너지 5. ICTㆍ과기ㆍ방통 ③ 행정ㆍ사회분야에는 다음 각 호의 분과를 둔다. 1. 행정ㆍ지역 2. 교육ㆍ문화 3. 보건ㆍ의료 4. 해양ㆍ환경 5. 고용ㆍ안전
제4조(조직) 규제심판부 업무를 보좌하고 회의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처리는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이 수행한다.
제5조(심의과제의 선정) ① 규제총괄정책관은 규정 제2조 각 호의 규제개선과제의 규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심판부의 심의과제로 선정한다. 1. 국제적인 기준에 비하여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2. 시장진입이나 공정한 경쟁을 명백하게 제한하고 있는 규제 3. 이해관계인 간의 이견으로 인해 사회ㆍ경제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규제로서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규제 ② 규제총괄정책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과제의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총괄분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심의회 회의의 운영) ① 규제총괄정책관은 규정 제5조에 따른 심의회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지정된 위원에게 안건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건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규제의 개선을 주장하는 측의 의견 2. 해당 규제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측의 의견 3. 해당 규제 및 관련 산업의 국내외 동향 등 기타 참고자료 ③ 규제총괄정책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가운데 1인을 회의의 의장으로 지정한다.
제7조(일반국민 의견수렴) ① 규제총괄정책관은 필요한 경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심의결과의 처리) ① 규제총괄정책관은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결과가 ‘개선 필요’인 경우 해당규제의 소관부처에 그 이행계획이나 불수용사유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② 규제총괄정책관은 1항에 따라 해당규제 소관부처로부터 제출받은 불수용사유가 불충분한 경우 총괄분과 회의를 통해 규제개혁위원회 보고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