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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일부개정
발행 2023.08.31·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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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일부개정 건설산재예방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일부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전화번호 04-●●●●-8941
담당자 강혜림
등록일 2023-08-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5호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첨부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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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고시 전문(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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