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훈령] 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제정
발행 2023.05.31·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제정 고용서비스기반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제정
유형 훈령
담당부서 고용서비스기반과
전화번호 04-●●●●-7675
담당자 선철웅
등록일 2023-05-31
고용행정데이터 개방 확대 추진을 위해 데이터 제공방법 및 절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을 제정함
첨부
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458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전글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일부개정
다음글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