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발행 2023.08.11· 색인 2026.07.16 19:05· 법령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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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차수판설치 비용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차수판설치 비용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지원내용: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지원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 지주식, 자동식 차수판 등 빗물의 건물 유입 방지 가능한 차단시설 설치 -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반지하 주택의 창문 등에 설치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3월 5일 ~ 3월 31일 (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안양시 / 시군구 담당부서: 건축과 문의: 안양시청 건축과/03-●●●●●-563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