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발행 2023.08.11· 색인 2026.07.16 19:05· 법령 건축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차수판설치 비용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차수판설치 비용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지원내용: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지원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 지주식, 자동식 차수판 등 빗물의 건물 유입 방지 가능한 차단시설 설치 -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반지하 주택의 창문 등에 설치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3월 5일 ~ 3월 31일 (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안양시 / 시군구 담당부서: 건축과 문의: 안양시청 건축과/03-●●●●●-563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21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