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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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7.19, 2025.10.1>
제3조(공공기관에 속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법 제2조제7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중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 법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라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3, 2009.8.21, 2016.2.3, 2016.7.19, 2018.3.30, 2020.12.8, 2022.3.22, 2022.6.28, 2026.5.6>
제5조(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평가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법 제8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업무의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조(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 삭제 <2008.7.3>
제8조(평가총괄관련기관)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7.3,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제9조(전자통합평가체계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따른 지원) 국무총리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자통합평가체계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제11조(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2조(자체평가의 절차 등)
제13조(재평가의 실시) 국무총리는 법 제17조에 따른 재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를 요구하거나 평가업무 수행자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특정평가의 대상부문)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부문을 말한다.
제15조(특정평가의 절차 등)
제16조(국가의 주요시책 등) 법 제21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제17조(합동평가의 실시 등)
제18조(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9조(중앙행정기관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수당 등) 평가 관련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그 밖에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및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