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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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
)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2, 2019.4.23>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3조의2(임산부의 날)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정한다.
제3조의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 이 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모성 등의 의무)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제6조 삭제 <2015.12.22>
제7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
제8조(임산부의 신고 등)
제9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제9조의2(미숙아등의 정보 기록ㆍ관리) 제8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 미숙아등의 출생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숙아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22>
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제10조의2(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제10조의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제10조의4(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태아(多胎兒)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ㆍ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5(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제10조의6(중앙모자의료센터)
제11조(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
제11조의2(난임치료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난임치료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ㆍ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2.6>
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의4(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1조의5(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의6(통계관리 등)
제11조의7(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제12조(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제13조 삭제 <2009.1.7>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제15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15.1.28, 2015.12.22, 2018.3.13>
제15조의3(산후조리업의 승계)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ㆍ위생 관리와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2019.1.15>
제15조의5(건강진단 등)
제15조의6(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제15조의7(보고ㆍ출입ㆍ검사 등)
제15조의8(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5.12.22, 2019.1.15>
제15조의9(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제15조의10(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再開)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제15조의11(과징금)
제15조의1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5조의13(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제15조의14(명칭 사용의 제한 등)
제15조의15(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15조의16(이용요금 등의 공개)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제15조의19(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제15조의20(산후조리원 평가)
제15조의21(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제15조의22(모자동실 운영)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정서안정을 도모하고,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산부와 영유아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 모자동실을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협회)
제17조 삭제 <1999.2.8>
제18조 삭제 <1999.2.8>
제19조 삭제 <1994.12.22>
제20조(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경비의 보조)
제22조(국유재산의 무상 대여) 국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23조(위반사실 등의 공표)
제24조(비밀 누설의 금지)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12>
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6조(벌칙)
제26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과태료)
제28조(「형법」의 적용 배제) 이 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한 자는 「형법」 제26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9조 삭제 <20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