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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발행 2025.04.23· 색인 2026.07.16 19:06·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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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2025.

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건강증진과/03-●●●●-521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910000001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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