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71d3c46-bcac-4d6f-85ca-a314bb9ad54c","doc_type":"law","title":"모자보건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n\n)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2, 2019.4.23>\n\n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n\n제3조의2(임산부의 날)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정한다.\n\n제3조의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 이 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n\n제4조(모성 등의 의무)\n\n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n\n제6조 삭제 <2015.12.22>\n\n제7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n\n제8조(임산부의 신고 등)\n\n제9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n\n제9조의2(미숙아등의 정보 기록ㆍ관리) 제8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 미숙아등의 출생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숙아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22>\n\n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n\n제10조의2(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n\n제10조의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n\n제10조의4(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태아(多胎兒)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ㆍ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10조의5(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n\n제10조의6(중앙모자의료센터)\n\n제11조(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n\n제11조의2(난임치료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난임치료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ㆍ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2.6>\n\n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n\n제11조의4(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n\n제11조의5(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n\n제11조의6(통계관리 등)\n\n제11조의7(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n\n제12조(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n\n제13조 삭제 <2009.1.7>\n\n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n\n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n\n제15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15.1.28, 2015.12.22, 2018.3.13>\n\n제15조의3(산후조리업의 승계)\n\n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ㆍ위생 관리와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2019.1.15>\n\n제15조의5(건강진단 등)\n\n제15조의6(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n\n제15조의7(보고ㆍ출입ㆍ검사 등)\n\n제15조의8(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5.12.22, 2019.1.15>\n\n제15조의9(산후조리원의 폐쇄 등)\n\n제15조의10(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再開)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8>\n\n제15조의11(과징금)\n\n제15조의1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n\n제15조의13(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n\n제15조의14(명칭 사용의 제한 등)\n\n제15조의15(손해배상책임의 보장)\n\n제15조의16(이용요금 등의 공개)\n\n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n\n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n\n제15조의19(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n\n제15조의20(산후조리원 평가)\n\n제15조의21(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n\n제15조의22(모자동실 운영)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정서안정을 도모하고,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산부와 영유아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 모자동실을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n제16조(협회)\n\n제17조 삭제 <1999.2.8>\n\n제18조 삭제 <1999.2.8>\n\n제19조 삭제 <1994.12.22>\n\n제20조(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n\n제21조(경비의 보조)\n\n제22조(국유재산의 무상 대여) 국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n\n제23조(위반사실 등의 공표)\n\n제24조(비밀 누설의 금지)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12>\n\n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n\n제26조(벌칙)\n\n제26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27조(과태료)\n\n제28조(「형법」의 적용 배제) 이 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한 자는 「형법」 제26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n\n제29조 삭제 <2009.1.7>","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04-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0399&type=HTML&mobileYn=&efYd=202504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모자보건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35dfcee4-a139-469a-871f-e48c42e05c6e","doc_type":"notice","title":"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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