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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발행 2024.05.21·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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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근로기준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유형 예규
담당부서 근로기준정책과
전화번호 04-●●●●-7535
담당자 김형준
등록일 2024-05-21
첨부
240601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운영규정(예규 제227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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