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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관련 공시송달 공고
발행 2025.05.15· 색인 2026.07.01 17:34· 법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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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관련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 소비자과 등록 : 2025-05-15 조회수 : 752
첨부파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관련 공시송달 공고.hwpx (hwpx, 56.9KB)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더제주컴퍼니에게 소명자료 제출 요청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ㅇ 공시송달기간: 2025. 5. 15.(목) ~ 2025. 6. 2.(월)(16일간)
ㅇ 공시송달 대상 및 공고내용: 붙임 참조
*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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